차복원
chabow53@hanmail.net 2025-03-25 (화) 10:41계속되는 택배 현장의 불법해고,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
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제정되어 택배기사에 대한
‘6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이 도입 되면서 택배현장에
만연했던 대리점들의 ‘마음대로 해고’ 등 갑질들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몰지각한 대리점 소장들은 법률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갑질횡포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과 함께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는 택배대리점들에
대한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25일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를 하는 바이다.
“택배현장 불법적인 계약해지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는 일선 대리점들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택배현장에서 대리점 소장들은 곧 현장의 법이었다. 부당한 구역변경이나 폭언과 비인간적 대우는 일상 이었고 언제든지 대리점소장의 말 한마디면 일터에서 쫓겨날 수 있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종사자의 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택배산업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생활물류법이 제정 되었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서 말 그대로 살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택배회사들을 통해 일선 대리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 택배사들도 현장의 불법행위을을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상 전국택배노동조합에서 3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낸용이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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