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복원
chabow53@hanmail.net 2025-04-04 (금) 11:35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헌재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저작권자 © 불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