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차복원 | chabow53@hanmail.net | 2025-04-04 (금) 11:35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헌재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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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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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사진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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