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조례 4건 발의‧가결 ‘주목’

송행임 | chabow@hanmail.net | 2025-05-02 (금) 07:16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조례 4건 발의가결 주목

 

- 기부부터 고령영세농업인 지원까지 시민위한 조례 4건 원안 통과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30일 열린

253회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 4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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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우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
,

거제시 발전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기탁한 개인법인단체 기부자에 대해

예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자발적 기부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됐다
.

 

정 의원은 공익적 기부에 대한 사회적 예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발의된 하수도 사용 조례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해 과오납금에 대한 민원해소와 함께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화 및 농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 기존 65세 이상 영세농업인 가구당

소유 농지 면적 기준을
10,000미만에서 15,000미만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고령영세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뒀다
.

 

정명희 의원은 몇 달간 준비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기부 문화 활성화,

민원행정의 제고,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고 말했다.(송행임기자)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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