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행임
chabow@hanmail.net 2025-05-02 (금) 07:16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조례 4건 발의‧가결 ‘주목’
- 기부부터 고령영세농업인 지원까지 …시민위한 조례 4건 원안 통과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3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 4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우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기탁한 개인‧법인‧단체 기부자에 대해
예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자발적 기부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됐다.
정 의원은 “공익적 기부에 대한 사회적 예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발의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수도급수 조례」의
일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해 과오납금에 대한 민원해소와 함께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및 농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존 65세 이상 영세농업인 가구당
소유 농지 면적 기준을 10,000㎡ 미만에서 15,000㎡ 미만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고령영세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뒀다.
정명희 의원은 “몇 달간 준비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기부 문화 활성화,
민원행정의 제고,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송행임기자)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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