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옥
chabow70@hanmail.net 2025-06-16 (월) 07:33
안동시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6월 16일(월)부터 7월 11일(금)까지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 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다.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적용된다.
선정된 이재민들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1종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의료급여 1종 적용 시,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했던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대상 항목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재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는 현장에서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다.
안동시는 지원 신청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안내했다. 세대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이 될 경우 나머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나 수당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접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옥 기자(chabow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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