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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준병 의원 , ‘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 ’ 대표 발의 !

 

 

 

폭증하는 농사용 전력요금 대응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규정에

농사용 전력 추가하여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윤 의원 , “ 한시적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중요 ”,

“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 ” 강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어제 (7 일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자세한 법안 내용은 , 첨부한 「 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 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

이는 , ‘ 정률 ’ 인상이 아닌 ‘ 정량 ’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

또 ,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 결과적으로 `22 년과 비교한 `24 년의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 호당 판매수입 ’ 은

138% 급증했다 .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한편 ,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 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

즉 ,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가로도 이어져 ,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폭보다 더 크다 .

그런데 ,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 · 산업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세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전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면세 근거가 없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급증한 농사용 전력요금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한시적인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 며

“ 앞으로도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사용 전력 제도는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을 인상하여 영세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농사용 전력의 전력량요금이 144% 상승하여
여타 전력량요금의 인상률보다 높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되는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반면 전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력 사용자 중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농사용 전력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전기사업법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농사용 전력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송행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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