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례가 드문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가 현실화될 경우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해온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은 당사자들의 부인과 정보 출처 논란, 고발 접수 등으로 동력이 약화되는 듯했으나, 청문회 추진을 계기로 다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법부를 향한 과도한 압박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 삼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전합 판결로 정치를 하려고 했단 억측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재판 결과에 대한 계속적 개입을 하는 것”이라며 “도를 넘은 공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역시 “과거에도 정권 교체 이후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은 있었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사퇴 압박은 보기 드물었다”며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회동 의혹 제기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법관을 상대로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일정한 선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보자의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 역시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 법원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다만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서가 개인에게 전달되면 각자가 판단해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같은 사안으로 열린 청문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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