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희 위원장(사진출처=의원실)
경남 거제시의회가 시민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처리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양희 위원장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의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최종 통과됐다. 특히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될 경우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커져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포진은 강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번 두 조례안은 거제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요한 조례”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시민들이 이겨내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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