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참사 원인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충북지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영환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김 지사는 오송 참사 관련 주요 책임자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김 지사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법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권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검찰 수사의 미흡함을 언급하며 재수사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단순히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해당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최고 책임자의 의무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양부남 의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용혜인 의원은 당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 역시 사고 이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수사 여부는 대전고등검찰청이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유족 측 항고 사건을 접수한 상태로, 국정조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결과에 따라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불기소 판단을 유지할 경우 비판이 예상되고, 기소로 방향을 바꿀 경우 초동 수사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호영 의원은 단체장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중앙정부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