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표결 앞둔 대검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침체된 분위기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검찰 조직은 저항과 순응 사이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더욱 공격당하고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미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과부하 돼 외부에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의 조직 개편이다. 내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기능 축소와 명칭 변경에 대한 아쉬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고위 간부는 “수사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나 형 집행 기능은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며 “공소청으로 바뀌면 공소 제기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국제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휘부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적지 않다. 한 부장검사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왜 적극적인 저항에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대검이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검 고형근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지탱하는 실무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전환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인력 재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1년 내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의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78년간 유지된 시스템을 분리한 뒤 정착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반발의 표시로 사직을 선택하는 사례도 나왔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은 “독재 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 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사의 기능과 역할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개편 과정에서 제도적 혼란과 수사 역량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 검사장은 “충분한 사회적 숙의 없는 개혁은 후유증을 낳을 수 있으며,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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