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청주총국은 부당해고 방송작가를 즉각 복직시키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KBS청주총국은 부당해고 방송작가를 즉각 복직시키라는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월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KBS청주총국의 부당해고 판정 불복과 방송 비정규직 노동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3년 일한 방송작가, 중노위 판정에도 피 말리는 소송전에 내몰려
KBS청주총국은 2011년에 입사해 약 13년간 단절 없이 일해 온 방송작가를 2024년 11월 해고했다. 해당 방송작가는 2025년 2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KBS청주총국이 불복해 제기한 재심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초심을 유지하며 부당해고를 재차 판정했다.
그러나 KBS청주총국은 중노위 판정마저 불복하고 8월 4일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이 없어졌고 프리랜서라는 이유가 해고 사유의 전부였다. 노동위원회는 방송작가가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노동부가 지상파 3사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41.9%)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등 이미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KBS청주총국에서 방송작가는 원고·큐시트 작성, 출연자 섭외, 녹음·편집 등 제작부터 행정까지 방송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부당해고 방송작가는 명백한 노동자다.
수신료 낭비하는 잔인한 소송, 당장 포기해야
KBS청주총국은 고용노동부가 7월 30일 방송사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곧바로 중노위 판정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피와 같은 수신료로 소송 비용과 이행강제금(1회 약 1,462만 원)을 낭비하며 노동자만 피 말리는 잔인한 행위다. 공영방송이 정부 방침을 거스른 작태로 엄단이 필요하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소송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KBS청주총국은 시간 끌기로 노동자를 괴롭히는 잔인한 행정소송을 당장 포기하고, 중노위 판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KBS청주총국은 부당해고 방송작가를 즉각 복직시키라는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은 9월 25일 KBS청주총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충북 지역사회는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쉽게 해고당하고 악랄하게 취급당했는지, 이재학 PD를 지리멸렬한 소송 중에 잃었던 과거를 잊지 못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무시하고 위법과 탈법으로 시간을 끌며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KBS청주총국에 대해 방송 비정규직 실태점검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KBS청주총국의 위법·탈법 행위를 바로잡고, 부당해고 방송작가의 복직을 즉각 주문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방송사들의 잘못된 고용 행태를 바로잡도록 문책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해야 한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회용품이 아닌 인권을 가진 노동자이자 생계노동을 하는 가장이다. 우리는 다시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고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방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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