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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탈취 기업 보호 정책 추진했지만 지금껏 성과는 없어 ,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공정위, 기술탈취 기업 보호 정책 추진했지만 지금껏 성과는 없어 ,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술탈취 기업 보호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조사‧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4년 12월 경창철, 중기청(現 중기부), 특허청과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 교류 및 협조 등에 관한 업무 협약」, 2023년 10월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간의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관계기관 간 이첩 사건은 0건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실무협의체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관계 기관들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실제 협업도 부족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술탈취와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행위」등 14가지 행위유형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4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0건이었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29건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정위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14년, 23년 기술탈취와 관련해 경찰청, 특허청, 중기청(現중기부)등과 이미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성과는 없었고, 신고포상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액은 0원이었다”면서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탈취 정책들도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해 기술탈취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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