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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원 합미관세외상 MOU.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

500조 원 합미관세외상 MOU.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관세협성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헌법의 정신어 입각하여 합의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검토와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한미관세협상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 동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5천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약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과연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도는 헌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 제58조 역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 시 국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무엇이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이 역시도 사실과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대해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 내용과 재정적 효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5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이번 합의 역시 그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11월에 발간한 <202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판단은 헌법의 정신과 판례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해석 모두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는 사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장관은 지난 9월 16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애기했다"고 답변히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국민들

 

께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강회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 전반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 헌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 조 원에 달하

 

는 국가 부담을 정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패싱을 넘어 국민을 패싱하겠다는 오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입법기관의 한 축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좌우할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 여야가 함께 철저히 따져

 

묻고 검증과 동의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모든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2025. 11. 19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