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담합 주도 1위 기업 감면 배제’ 리니언시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시장 1위 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면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밀한 카르텔 적발을 위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점유율 최상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부당 이익을 챙긴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하여 자신은 처벌을 면제받고 경쟁사에게만 과징금 폭탄을
맞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라 불리는 이 수법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경쟁사들이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데 악용됐다.
결과적으로 담합 주동자가 면죄부를 받고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도모한 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시장의 포식자가 경쟁자를 제거하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합법적 흉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담합으로 가장 큰 이익을 누린 주동자가
처벌까지 면제받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 지배력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1위 사업자의
기획된 자진신고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2·3위 사업자만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가 바로 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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