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희정 의원, 항공종사자 음주·약물 근무 차단 법안 발의
신고 의무 도입·반복 위반 가중처벌 항공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항공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 근무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약물 근무를 차단하고 항공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종사자의 음주 및 마약류·환각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가 자체 음주측정 이후 내부 징계에만 그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항공운송은 대규모 인명을 수송하는 특성상 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이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음주측정이 2023년 9월 재개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72명의 항공종사자가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인지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항공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이라며 “내부 징계에 머무는 관행을 개선하고, 음주 근무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항공종사자의 음주 근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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