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A씨 고발 “기부행위 중대 선거범죄”

▲선관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5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 주민자치위원이자 △△협회 회장으로, 2025년 9월 협회 주관 행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삼행시 이벤트를 열고 참여자 28명 전원에게 총 10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작품은 확성장치를 통해 낭독됐으며, 별도의 물품도 추가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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