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2천200개단지·40만가구 영향권…'갭투자'로 집 못 사
지정 기간 9월 30일까지…정부·서울시 "필요시 기간연장 적극 검토

강남권·용산 아파트 토허제 적용(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사진출처=현합뉴스)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천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