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쇼핑몰 3월 초순부터, 공영쇼핑은 사전 예고없이 게릴라 방송으로 진행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공적 판매처 마스크 판매를 발표 이후 우체국 쇼핑몰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현재 제조업체와 협의 중이며 3월 초순경 정확한 판매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추후 언론 보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사전 안내하겠다고 예고했다.

<출처:우체국 쇼핑몰 홈페이지>
또 다른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공영쇼핑은 마스크 판매를 게릴라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안내문을 내걸었다. 제품이 확보되는대로 편성시간 사전 안내없이 방송하고 모바일 주문이 서툰 중장년층을 위해 자동주문/상담원 전화 주문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출처:공영쇼핑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한편, 식약처(처장 이의경)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단행했다. 시행일자는 2월 26일 0시부터다.
참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가능함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금지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경영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신속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곳이다. 공적판매처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 판매, 수출 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며, 감영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