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정족수 11명이 5분 만에 끝낸 '계엄 국무회의'와 대조적
계엄 12시간前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참석, 회의록도 남겨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與 이탈표'에 尹정부 운명 좌우

비상계엄 후폭풍, 오늘도 이어진 촛불집회
비상계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제공)
'12·3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약 12시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전원은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참석해 관련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는 등 '계엄 국무회의'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4일 행안부가 공개한 '2024년 제5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열린 이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 19명 전원(대리 출석한 차관 5명 포함)이 참석했다.
국무회의 간사이자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도 국무회의 자리를 채웠다.
한 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의안심의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들이 상정 안건을 소개하고 제안 이유를 공유했다.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7건 등 총 21개 안건이 상정된 이날 회의는 개회 23분 만인 오전 10시 23분에 종료됐다.
그로부터 약 12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10시 17분에 열린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안건 심의를 단 5분 만에 마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12월 3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 회의록[행정안전부 제공]
이렇게 간단한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만남의 자리였든가
오후 10시47분의 국무회의는 계엄선포가 내렸졌었다.
이 에 따른 후 폭풍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작 되었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ㅇ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