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로
해양레저관광ㆍ체육 분야 제도적 기반 강화
- 2026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비한 해양레저관광 육성 위한 첫걸음
- 및 노인체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체육정책 전면 정비
거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아주동 지역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과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모두 통과되어, 지역의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강화와
체육진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해양레저관광’과 ‘체육’이라는
거제시의 지역적 특성과 발전 전략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은 2026년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거제시가 확정된 가운데 지역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본 조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여 해양레저관광산업을
거제시의 핵심 정책으로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안 제6조 및 안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10조) 등이 포함돼 있어
거제시가 장기적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대용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입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께 통과된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 지역체육 지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함에 따라 삭제된 조항과
신설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장ㆍ조ㆍ항ㆍ호를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거제시의 체육진흥 방안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5개 장,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 ~ 안 제5조),
안 제2장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안 제6조 ~ 안 제12조),
안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안 제13조 ~ 안 제18조),
안 제4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 안 제22조),
안 제5장 보칙(안 제23조 ~ 안 제26조)을 규정하였다.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조문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안 제4조) ▲학교체육 진흥 및 지원(안 제16조)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안 제17조) ▲운영비 지원(안 제18조)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담아 체육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ㆍ상담(안 제25조)
▲안전관리 계획(안 제26조) 등 최근 체육계에서 중요하게 떠오른
윤리적·안전적 이슈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여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
조대용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거제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나아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체육을 통해 공동체를 연결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입법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송행임기자)